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현장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건설사 현장소장 등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 감독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온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중재)로 광주지역 건설업체 입찰업무 담당자 S씨(40) 등 건설사 관계자 9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 업체 대표 J씨(40)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J건설사의 입찰업무 등을 총괄하는 S씨를 비롯한 차장(과장) 및 현장소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도급업체 대표 S씨로부터 “현장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여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적게는 3회에 걸쳐 1500만원, 많게는 24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일부는 범행 발각에 대비 하도급업체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1300만원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으며 가족여행 경비 및 부서 회식비를 대납토록 하고, 심지어 가족의 차량 구입비를 요구해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 J씨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또는 퇴직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건설사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납구조는 결국 공사비용의 상승을 유발해 그 비용의 일부가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