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의 쟁점이 같다"며 "오는 24일 신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존 리 전 대표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신 전 대표 사건에 병합할 예정이다. 당일 재판에선 옥시 전 선임연구원인 최모(구속기소)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출석의무가 없지만 존 리 전 대표는 변호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존 리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존 리 전 대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 제품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옥시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보고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먼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신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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