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상호금융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상호금융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이다. 정부는 현행 50~80%인 상호금융 LTV를 40~70%로 10%포인트 정도 낮출 계획이다. 저금리와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과 비은행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취약 부문의 관리를 강화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취지에서다.
또 지금은 담보물 특성과 신용 리스크에 따라 LTV를 최대 10%포인트 가산해서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론 가산폭이 5%포인트로 축소된다. LTV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대신 가계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방안으로 '채무관리'와 '채권추심'에 역점을 뒀다.
채무관리 부분은 연체 전과 연체 후로 분류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정부는 대출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과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을 연체한 서민에게는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강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 등 단계별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채무조정 시 법원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때 취약계층은 파산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채권추심 부분은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전한 추심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내년 말까지 33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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