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9월 15일까지 강원상품권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한 뒤 강원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이미 지난 6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8일 공포했다. 올해 하반기에 3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내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품권의 이름은 '강원'(Gang Won)이다. 도안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다.
도는 강원상품권 성공이 유통망 확보에 있다고 보고 거래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상품권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화폐'다.
도는 앞으로 도가 발주하는 공사나 행사, 용역 등에서 비용 일부를 강원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매년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2조원대 지역 자금을 도내에서 유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며, 광역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도내에서는 태백과 삼척,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일부 시·군이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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