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민웅씨의 아내와 현재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이듬해 숨졌다.
김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송씨는 1993년부터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뒤 10년 만에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리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이 “황씨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출돼 질병이 생기거나 촉진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 황유미·이숙영씨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상소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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