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확정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31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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