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17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5528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늘(1일)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 1조3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53만 가구에서 49만 가구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보다 17만가구 277억원이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도입하여 시행 첫 해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부양자녀수의 감소로 92만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