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진행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부사항 공유와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임직원들 대상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틀에 걸친 교육에는 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 및 부장, 대관 및 영업 담당 과·차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