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이다.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검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건강문제 때문이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결정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직접 조사를 선택했다.
과거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이뤄진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현재의 판단능력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고령·건강 등은 조사를 받거나 형벌을 감수할 능력이 있느냐 등의 사안에서 참고사항일 뿐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반면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 출두가 아닌 방문조사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씨에 대해선 강제소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씨에게 꾸준히 소환요청을 보냈으나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강제소환을 해서라도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강제처분을 결정하면 법원에서 서씨의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받아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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