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 씨는 지난 8월 강남구청으로부터 불법 부착 번호판을 떼라는 '원상복구 명령서' 우편을 받았다. 김 씨가 새 차를 산 뒤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라 불리는 장식 스티커를 번호판에 붙여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김 씨는 유럽형 번호판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데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김 씨처럼 유럽형 번호판을 붙이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번호판 스티커’나 ‘번호판 가드’를 검색해보면 관련 제품만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한다. 2000원에서 3만원에 이르는 가격대에 국기무늬 스티커부터 차량 브랜드 마크, 캐릭터 등 디자인도 다양하다.
문제는 유럽형 번호판이 불법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고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량번호를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늘고 있어 단속기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형 번호판을 달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유럽형 번호판은 안전문제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을 직접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나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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