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오늘(12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날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 대표(58·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환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모두 32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먼저 연임 로비 대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남 전 사장이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박 대표와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해당 비용이 정상적인 기업홍보 컨설팅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우조선해양에 언론 스크랩 수준의 자료를 넘기고 막대한 금액을 챙긴 것으로 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는 이어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과 달리 MOU가 체결됐지만 박 대표는 착수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MOU체결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표가 착수금을 받고 돌려주지도 않아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이 같은 과정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특정 업체들에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며 접근해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기관 또는 업체들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해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이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박 대표가 챙긴 돈이 민 전 행장으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박 대표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 전 행장에 대해서는 추석연휴가 지나고 정식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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