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력부담금 징수액은 2011년 1조4729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2조1466억원(고시 개정에 의한 특이요인 제외시 1조9815억원)으로 45.7% 늘었다. 또한 올해와 내년 징수 예상액도 각각 2조2770억원, 2조3038억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력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이 지난 7월8일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6.5%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부과하도록 한 전력부담금을 3.6% 이내로 정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전력부담금을 현행보다 최소한 0.1%포인트(p) 이상 인하해야 한다.
전력부담금은 사실상 준조세로 불린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전력부담금의 부과율은 설립 때 전기요금의 3.13%로 정해진 뒤, 2002년 1월에 4.591%로 인상됐고 2005년 12월에는 3.7%로 다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전력부담금 징수액에 비해 전력사업에 쓰이는 돈은 적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830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과 취약계층 등 기금 지원 등 1조900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남은 기금 9000억원은 공공기금에, 7800억원은 금융기관에 맡겨진 상태다.
국민의당은 징수율을 1%만 낮춰도 전체 전기요금 5000억원 정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6년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에서 법정부담금 징수액과 사업비 규모를 맞추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전력기금에서 투자할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요율을 당장 인하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의 전력부담금 부과율 3.6%는 최고 한도를 말한다"면서 "그보다 낮은 적정 수준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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