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버린 자동차 도장업소 69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했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춰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도심이나 주택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 중이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해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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