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을 포함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돼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제품을 구입한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