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0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 회장을 175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의 영장에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계열사 급여를 챙겨주며 회사자금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롯데시네마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2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기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 의혹에도 신 회장의 지시가 있다고 본다. 이날 법정에서는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검찰의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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