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업계, 부동산거래 정보망업체 등과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FA와 직방은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낸 계약금, 잔금을 입주완료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입자 동의 하에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다. 또한 신분증 위조나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보험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매매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다음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은 0.05%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품 도입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