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된 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약 1500건에 달했다.
5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원), 티이씨건설(13건, 13억5900만원), 우미건설(4건, 8억1000만원) 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떠안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2010년도 초반 LH 발주 공사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 많아 체불임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성실하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1차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2차 하도급업체에 체불해도 서희건설의 체불로 집계됐다”며 “1차 하도급업체가 2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공사대금까지 이중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1차 하도급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하위 하도급업체까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대다수의 체불은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에서 생기는 상황”이라며 “하도급업자가 장비업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체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은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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