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신용상담사' 자격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의 공고로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은 개인의 신용문제 진단 및 재무관리,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매년 자격시험을 통해 인증한다.
지난 2010년부터 총 6회의 자격시험을 진행했고 총 667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했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 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에 따라 소관부처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이 국가공인을 취득함에 따라 사회적 통용성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문제나 재무관리,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상담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는 물론 대출중개업, 채권추심업, 개인의 신용문제나 채무문제를 다루는 법률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신용상담사 자격취득자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에서도 신용상담사의 자격취득자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채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확충시 신용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겠다"며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신용상담사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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