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관리 대상이 된 대부업체에 채권추심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됐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 사항으로 추가 변경된다. 대부업체는 채권추심 수임단계가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 단계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 개정된 채권추심법 개정사항이 대부업체에 반영된다. 채무자가 변호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된다. 주변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융회사는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 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다. 오는 12월부터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을 반영해 채무자와 접촉 전에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위임도 금지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은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달 초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에 20일이상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 심의위원회에 심의해 이달 말 행정지도를 등록 및 금융회사에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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