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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북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규제강화의 움직임을 보인다. 현행 규제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강남이나 강북이나 똑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즉 정부는 서울 강남만 겨냥한 별도의 정밀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높고 청약자가 몰리는 지역을 지정해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입주 시까지 전매를 금지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서 집을 팔 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올린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 매각차익을 냈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둘 다 DTI(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 DTI와 LTV는 각각 60%, 70%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경쟁이 과열된 지역에 적용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강화돼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구는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면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청약경쟁률도 세자릿수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6%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