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자료=금융위원회

개인대출자가 대출을 빌리고 14일이 지난 후 은행에 원리금·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원리금·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할 수 있다. 정보부족,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철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 기준 1년에 2회, 전 금융회사 기준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자는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데 약관 개정을 통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는 제외된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익상실 시기 역시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연장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 약관 조항과 같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