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위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해 초동조치 중 피의자 성모씨(46)로부터 사제 목제 총으로 보이는 총기에 등을 맞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순찰차를 지원배치했고 추격 중 오패산 터널 입구에서 성씨와 대치하다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성씨가 특수강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수배 중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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