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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모두 2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1~2015년 정부가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안에 판 사람은 40명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과 퇴직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종시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자격을 부여받고 취득세도 면제받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과 분양대행사 직원이 결탁해 당첨자 계약포기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 14채를 빼돌려 대가를 받고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