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P2P(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 1개 업체 투자한도(1000만원)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상정하며 개인투자자가 1개 P2P대출업체와 동일 차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각각 연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조건으로 4000만원, 2000만원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4일 P2P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개인투자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P2P대출업계의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1개 업체에 연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소득과 순자산 중 7만달러가 넘으면 투자한도가 없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투자한도는 5000만~60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일 기준 P2P대출업계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비율이 73%인 점을 들며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 시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이유에서다.


협회는 이와 함께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P2P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P2P업계에서는 투자한도가 낮다고 얘기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들에게는 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승행 협회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자보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협회에 가입된 P2P대출업체 29곳은 이달 중으로 부실률 및 연체율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P2P대출업체는 누적대출액·투자잔액 등을 공시해왔지만 연체율을 공시하지 않아 비판받아 왔다. 이 협회장은 “업체마다 부실률·연체율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시스템이 완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