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집 마련을 고민 중인 주택수요자라면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평당 분양가 인상 착시현상을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3.3㎡당 분양가격은 전체 분양가격에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수를 나눈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법령개정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적이 공급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평당 분양가가 인상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승강기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분양가 착시현상은 단순히 공급면적이 줄어든 것일 뿐 실제 거주하는 전용면적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주택구입 시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공급면적 115㎡, 분양가 총금액 3억2000만원의 가구를 가정해보자. 이 아파트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15㎡고 층별로 3가구씩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공급면적이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가구당 엘리베이터 면적인 5㎡가 빠진 110㎡가 된다. 따라서 이 가구의 3.3㎡당 분양가격은 기존 941만원에서 969만원으로 늘어나는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총 분양금액과 실제 거주공간인 전용면적에는 변함이 없지만 공급면적 축소에 따라 분양가격이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현대건설이 이달 경기도 평택시 세교지구 3-1블록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평택 3차’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 84㎡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면적이 110.24㎡로 축소됐지만 전체 전용면적은 84.87㎡로 변함이 없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3.3㎡당 분양가 상승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지만 실제 주거면적인 전용면적과 분양금액은 동일한 만큼 주택구입 시 단순히 3.3㎡당 분양가로 시세를 판단하기보다 분양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