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동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DB

오는 2018년부터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차와 수입차는 허용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금지됐었다. 이들이 국산차를 팔면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했다.  


앞으로 정부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