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의 도박판을 운영한 광주·전남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북 김제·진안군 일대 야산에 텐트 및 간이 부대시설을 갖추고, 1회에 판돈 300만 원 가량을 걸고 산도박(속칭 ‘아도사키’)을 하게 한 혐의(도박개장·상습도박)로 전주 A파 조직폭력배 나모씨(49·총책)와 같은 조직원인 친동생 나모씨(45), 전북지역 B파 조직폭력배 최모씨(57),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이모씨(50)등 조직폭력배 4명과 도박참가자 20명을 검거해 총책 나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은 지난 5~7월경까지 전북 김제금구군, 진안군 용담호 부근 야산 등지에 텐트와 간이의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상습 도박자를 모집(일일 평균 20~30명)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여 판돈(1회당 300여만 원)의 10%가량을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수금해 하루 평균 500~1000만 원, 3개여 월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아도사키 도박은 도박 참가자(20~30명)을 두 패로(○,X) 나누고 매 회당 참가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배팅, 각자에게 나눠 준 화투패 3매의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 방식이다.


이들은 도박판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 모집책.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일명 ‘화투마개’), 도박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는 ‘꽁지’, 망을 보거나 도박자들을 운송해 주는 ‘문방’ 등의 역할을 맡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도박참가자들 중에는 일반 주부들도 포함됐으며, 일부 도박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빚까지 얻어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전남 등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