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 등 총수일가에 대한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57),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 대한 심리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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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운영실장(61·사장)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65)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 전 부회장의 대변인 SDJ코퍼레이션측도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첫 재판인 만큼 향후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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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홈쇼핑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이어진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에 로비를 지시하고, 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삿돈 6억889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업무 파일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