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건설

정부가 내년부터 집단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확대하면서 분양시장이 움츠러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적용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집단대출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도입, 올해 2월 수도권과 5월 지방까지 확대했다. 당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선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인 데다 대출 성격상 만기가 짧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집단대출이라도 일반대출과 같은 수준의 소득심사를 받고 대출금도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대출심사는 2~3년 후 입주시점에 이뤄지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해외수주가 부진하고 국내 주택시장에 기대는 고이 많은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