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의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기관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 1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2~5배 인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법정 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된다. 은행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은 10%를 30%까지 올리고 보험사의 부당광고 보험계약 시 수입보혐료의 20%에서 50%로 올린다. 대주주와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에는 타법사례를 참고해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하거나 정액한도를 3~4배 인상한다.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저축은행, 신협법 간의 형평성도 제고된다. 법류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벌금이 상이하게 부가돼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했던 것을 재조정한다.
또한 제재개혁을 계기로 영업정지 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관련법(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 동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사유 해당 및 공익성 요건 등 과징금 부과요건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류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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