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 수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근로소득세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과세자비율이 급전직하해 외국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각각 67.6%와 64.2%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국의 경우 96.7%로 과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호주(74.9%), 캐나다(71.7%), 미국(64.1%), 아일랜드(6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결과 2014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줄일 경우 현행보다 누진도(Suits 지수)는 하락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공제수준이 과도해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비율이 48%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원인은 높은 공제수준 때문”이라며 “과도한 소득공제로 인해 면세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는 높아진 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