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를 비롯한 지방 21개, 수도권 9개 등 총 30개 지역을 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은 지난 10월17일~2017년 1월16일까지다.
미분양 주택 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은 지난 10월17일~2017년 1월16일까지다.
미분양 주택 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라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