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마포구 PS&M 홍대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새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및 단종사태로 손해를 봤다는 국내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5일 갤럭시노트7 국내 사용자 20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삼성 측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지난달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갤럭시노트7 국내소비자 2400명은 "첫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기기 교환, 기종 교환 등 리콜과 관련해 4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1인당 5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 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들이 제기한 제품 결함은 지금까지 300만대 이상 팔린 제품 중 극히 일부에서만 발생한 예외적 현상"이라면서 "삼성은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위험 예방을 위해 10조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과 교환, 추가적 보상을 담은 리콜조치를 취했고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 측은 "이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한 노력이지만 원고들은 리콜에 응하지 않은 채 단종으로 인한 불편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리콜 조치를 불가능케 하는 선례가 될 것이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영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함으로 제품 사용이 제한됐는데 그로 인한 불편 등은 어떻게 추산할 것인가"라며 "기각 주장은 말도 안된다. 다음주 초쯤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갤럭시S7엣지, 갤럭시S7, 갤럭시노트5 등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는 갤럭시노트7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통신비용 7만원 할인 및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가입 혜택 신청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