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최순실씨 등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최순실씨, 최순득씨, 장시호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 역시 "(정회 시간 동안)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정되면 청문회 당일인 오는 7일 의결이 이뤄진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씨 등이 오늘 오전 11시쯤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진술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정유라씨는 여전히 소재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청문회 증인 출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조특위는 최순실씨, 최순득씨, 정유라씨, 장시호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박원오 전 승마팀 국가대표 감독은 암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오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