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 분야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허점을 노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전남도 감사관실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유형에 따라 지하저장시설과 매립지의 경우 오염 개연성이 있는 깊이까지 심도별(표층·심토층) 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폐기물 매립지역 54개소 중 시·군 공무원이 4개소만 표층과 심토층을 채취하고 나머지 49개소는 표층만 채취해 의뢰했는 데도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그동안 수십만 마리의 동물을 매립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표층 시료만으로 이뤄진 부실한 검사에 대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4~2015년까지 전남지역 107농가(오리 101·닭 6)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까지 총 378만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1년5개월이 지나도록 소멸되지 않은 동물사체가 일부 매몰지에서 발견돼(본보 10월20일자-전남도 수십억 투입한 AI매립지, 사체 썩지 않아 2차감염 우려)지하수 오염에 따른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년 1월 채용된 연구원 기간제근로자 21명에 대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단 한 차례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원장 부속실 비서요원을 당초 채용목적과 달리 일반 부서에 배치하고, 정작 일반업무를 담당해야 할 행정 7·8급 직원에게는 원장실 비서업무를 맡기는 등 직급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부터 피복비 지급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작업복을 매년 구매해 22명이 1년에 2회 이상 같은 품목의 작업복을 지급받는 등 560여 만원의 피복비를 부당 집행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연구원에 부적절한 업무 개선을 촉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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