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빗 인증방법/자료=금융위원회

잠자고 있던 비활동성 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과 함께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조회 서비스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이용해 본인의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 수수료 없이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시행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어카운트인포의 이용채널을 확대하고 잔고이전, 해지 대상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어카운트인포 시행 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