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신규 특허를 신청한 호텔롯데, SK네트웍스,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에 오는 1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심사 회의 장소는 오는 13일 실무 연락담당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부산도 함께 진행돼 심사위는 15~17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일반경쟁 대한 심사는 17일 마지막 날에 열린다.
업체들은 5분간의 발표를 거쳐 20분간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심사위 질의응답에는 각 업체별로 최대 3명씩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면세점 특허 심사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신규 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관세청은 심사 강행을 택했다.
하지만 오는 9일 국회 표결이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있어 특허 심사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 데다 탄핵안에 뇌물죄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황에서 특허 심사를 강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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