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세계, 현대가 서울 시내면세점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17일 관세청은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초 특허권 선정이 유력했던 롯데면세점은 예상대로 사업권을 획득, 잠실 월드타워점을 되찾게 됐다. 또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도 사업권 획득에 성공하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총점·800.10점)은 법규준수도에서 80.0점,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 108.33점,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에서 140.88점라는 고득점을 획득했다.
현대면세점(총점·801.50점)은 법규준수도에서 25.0점에 그쳤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 113.00점,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에서 136.33점,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에서 74.11점을 획득하며 전체 총점 1위를 기록,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신세계디에프(총점·769.60점)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 72.67점,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에서는 84.71점에 그쳤지만 접근성 및 주변환경에서 최고점인 69.78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에서 62.67점을 획득하며 3위로 극적인 사업권 획득에 성공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SK네트웍스는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지난 14일 <JTBC>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박영수 특검팀에 넘긴 상태라고 보도했다.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부금의 성격이 사실상 대가성임이 유력해진 것.
롯데도 신동빈 회장의 박 대통령 독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대가성 의혹에 연루된 두 기업 모두에게 특허권을 안겨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결국 두 기업 중 SK네트웍스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중소·중견 면세점에는 신촌에 들어설 예정인 (주)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