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전 가습기살균제 관련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당시 관련 매출을 축소 신고해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홈플러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매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홈플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매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2009~2011년까지의 자료만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100만원을 부과했다. 2006~2008년에는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지 않았고 판매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다시 요청해 해당 기간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출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