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15년 8월11일 공포, 2017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2016년 10월18~11월28일)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단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2단계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3단계는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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