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차량 탑승 수요자를 매칭해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의 ‘카풀’을 알선하는 카풀앱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일부매체가 국토부가 카풀앱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
국토부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해선 안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금지하지 않는다”며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규정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므로 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표적인 카풀앱인 ‘풀러스’와 ‘럭시’는 출퇴근시간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출근시간은 평일 오전 5~11시, 퇴근시간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다.
또한 출퇴근 이외의 영업용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럭시의 경우 드라이버가 하루에 단 세번만 라이더를 태울 수 있도록 제한한다.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풀러스는 현재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나치게 자주 라이더를 태우는 드라이버를 찾아 제재한다. 횟수 제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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