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인천·경기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파장2)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입 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사업비 조달과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중랑면목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 80%를 달성해 오는 29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인천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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