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 행위로 5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3%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시 원금 보장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예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는 결국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 수서경찰서가 검거한 일당의 사례를 보면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만4000여명으로부터 290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금감원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획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의 주 기법은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이나 ‘투자자 유치 시 일정 수당 지급’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신규 투자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각종 사업설명회·인터넷 커뮤니티·투자 동호회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고 허위의 자격증·계약서·특허증 등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신종 수법도 있다. 지자체에 인가만 받은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해 조합원 가입 시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가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상 주식·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는 수법과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으로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으로 분양하는 수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캐피탈 등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수수료·보증금·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실을 아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