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는(53) 지난 7일 오후 4시59분 쯤 전주시 삼천동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발견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앞서 도로 위를 질주하는 김 경위의 차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복수의 시민들은 “차가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번이었던 김 경위는 경찰 조사결과 김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주까지 40여㎞ 넘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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