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2017년 계약업무 운영 지침'을 마련,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 지침을 근거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100% 지역 업체 발주로 추진한다. 하지만 영업여부 현장 확인을 강화해 주소만 광양이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철저히 배제한다.
특히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한 업체 선정,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입찰대행을 의무화 하고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 적극 활용 ▲설계서·규격서 작성 시 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 반영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알선 적극 유도 등 '관내업체 중심 계약행정'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 발주한 사업은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되,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 시에는 사업주관 팀장과 과장이 함께 시장에게 보고토록 해 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또한 설계심사를 완료한 계약금액 3000만원~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3000만원 이상 증액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예산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및 감독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공회사 등 계약정보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충세 광양시 회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잘 숙지해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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