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부화재는 상점이 전소돼 증빙서류가 소실, 보험 가입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올해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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