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이 새누리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새누리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제 자신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의정활동을 소신껏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오늘(18일)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혁신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비상대책대위원회가 꾸려지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바른정당 활동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외 바른정당과 관련한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인 의원활동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으로 당선,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분리해 나오기 전부터 새누리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멤버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날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병석 전 국회부의장·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명 제명,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김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 비례대표 자리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들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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