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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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한 부패 사안으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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