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야 말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임에 동의했고, 이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연결혼정보 최승환 이사와 관세청 운영지원과 최능하 과장 등이 참석해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그리고 앞으로 관세청 임직원에게는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1년 무료 이용권을 비롯한 가연의 결혼정보서비스 할인 혜택부터 가연웨딩을 통한 웨딩 컨설팅 혜택까지 주어진다.
결혼정보업체 가연 김영주 대표는 “관세청과 함께 ‘초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뜻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끔 회원들의 성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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