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사진=뉴시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소속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지만 불시 도핑 테스트를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맨시티는 2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축구협회(FA)의 벌금 징계를 받기로 했다"며 "소명 절차 없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FA 규정 14조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은 불시 도핑 테스트를 위해 FA에 훈련 날짜와 시간, 훈련 장소, 훈련에 참석하는 선수들의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맨시티는 지난 1년간 이 규정을 세차례 지키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은 불시에 진행하는 도핑 테스트를 위해 특정 시간대별 선수들의 위치 및 소재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FA는 1월 초 징계절차에 들어갔고, 소명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맨시티는 별다른 이의 없이 FA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벌금 규모는 FA가 규정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